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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졸중등 6개질환 요양급여 가감지급 추진
[ 2005년 11월 08일 21시 22분 ]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뇌졸중 등 6개 질환에 대해 요양급여 적정성평가에 따른 가감지급 시범사업이 시행될 전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이를 위해 내년 초부터 6개월간 ▲시범사업 계획 확정 ▲시범사업 참여 요양기관 모집 ▲전담 조직 추진체계 구축 등을 골자로 하는 시범사업 '준비기'를 가질 계획이다.
또한 시범사업에 들어서는 내년 하반기부터 1년동안을 '기반구축기'로 선정 ▲평가지표 타당도/신뢰도 검증 ▲사업지침서 개발 및 보급 ▲참여병원 교육 ▲평가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시험평가 시행 및 보완 등을 시행한다.
이어 2007년 하반기부터 1년 반동안을 '시행기'로 선정, 2차 시범사업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이 같은 내용은 8일 전국경제인연합회 3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결과 활용을 위한 심포지엄’에서 심사평가원 김윤 상근평가위원에 의해 구체화됐다.
김 위원은 의료기관의 행위 변화와 질적 향상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 마련의 일환으로 의료의 질과 경제적 인센티브 연계방안 검토 필요에 의해 가감제도 도입 필요성을 주장했다.
또한 가감지급의 효과에 대해 ▲근거중심의학에 따른 진료 수행 유도는 '임상진료 변이 감소' ▲안전한 임상의료 및 투약행위 촉진으로 '의료과오 감소' ▲재원기간 및 응급실 방문의 적정성 평가 ▲만성질환자에 대한 적절한 의료서비스 제공은 '환자의 악화 감소' ▲비용과 질에 대한 구매자 인식 제고를 가져올 수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김 의원은 가감지급사업 대상 질환 및 기관을 ▲급성심근경색증(100기관) ▲뇌졸중(363기관) ▲폐렴(439기관) ▲슬관절 치환술(132기관) ▲고관절치환술(103기관) ▲제왕절개분만(938기관) 등 6가지로 선정했다.
이와 함께 시범사업 참여 유인책으로 참여요양기관에 대해 진료비 심사를 면제해 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건강보험법에 명시된 내용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며, 구체적인 조항이 언급돼 있지 않는 등 가감지급을 위한 평가자료 확보 근거가 미비함에 따라 가감지급의 법적 근거 강화를 위한 노력도 수반할 계획이다.
특히 현행 전년도가 기준인 공단부담금 지급을 평가년도로 바꾸고, 평가 특성에 따라 2~9등급의 평가등급을 산정하는 등 법규를 개선한다는 복안이다.
이밖에 사업 시행과 관련된 주요사항을 협의하는 ‘운영협의회’와 ▲평가지표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개발팀’ ▲가감지급사업을 운영하는 ‘운영팀’ ▲요양기관 질향상 활동을 지원하는 ‘질향상 지원팀’ ▲평가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정보팀’ 등을 통해 추진체계를 구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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