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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영리병원 허용 대신 자비병상제 도입"
[ 2005년 11월 08일 22시 05분 ]
정부가 제주특별자치도와 인천 경제특구에 도입을 추진중인 영리법인 병원 허용과 관련, 건보공단이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8일 공단연구센터는 '의료산업화를 위한 바람직한 정책방안 모색'이란 연구보고서를 통해 영리병원이 일부 계층의 고급의료서비스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에 회의적이라고 예측했다.

센터는 보고서에서 "고급 의료서비스는 크게 두가지로 나뉜다"며 "하나는 이른바 편의시설에 의한 서비스 향상이고, 다른 하나는 의료서비스 질 자체의 향상"이라고 설명했다.

영리병원에 고가의 자율 수가를 보장한다면, 고급 편의서비스 제공에는 이견이 없겠지만, 문제는 의료서비스 질도 향상될 것인지는 장담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연구센터는 이에대한 예시로 미국의 경우를 들었다.

연구센터가 제시한 증빙에 따르면 미국 US News & World Report가 평가한 지난해 미국 베스트병원 순위 중 1~14위가 모두 공공병원 및 비영리병원이다.

미국 CMS 산하 HQA 평가결과에서도 비영리병원이 영리병원에 비해 급성심근경색, 울혈심부전증, 폐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미국 3450여개 병원에 대한 분석결과, 영리병원은 예방과 건강증진보다는 치료중심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장기적으로는 의료의 질 저하 가능성이 높다고 센터는 평가했다.

센터는 "영리와 비영리를 막론하고 의료기관에 의해 제공되는 의료서비스 질은 의료기관의 법인형태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연구개발에 의해 좌우되는 측면이 강하다"며 "연구와 임상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될 대 의료의 질 발전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대부분 영리법인 의료기관은 수익성 추구, 높은 세금부담 등 어려운 여건에서 효율성을 제고해야 하는 압박에서 연구개발에 투자를 적게할 수 밖에 없다는 게 공단측의 논리다.

이에 연구센터는 "현행 방식에서도 일정한 변형만 준다면 일부 계층의 고급의료서비스 욕구는 충족시킬 수 있는 마당에 굳이 영리병원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지금도 차별화된 서비스를 원하는 고소득계층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져 있지만, 더 고급화된 체계적 서비스를 원하는 계층을 위해서는 일명, 자비병상제도(Pay-Bed)를 도입하는 것을 강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는 현행 병상의 약 3% 정도만 건강보험과 완전히 별도로 전액 환자가 부담하는 병상체계를 말한다.

한편 병원계는 정부가 추진 중인 제주특별자치도의 영리병원 허용과 관련, 국내법인에 한해 영리법인을 허용하고, 특별자치도 지역 주민 외의 타지역 주민 및 외국인은 일반수가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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