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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약대 6년제' 규제개혁委 통해 저지
[ 2005년 11월 09일 01시 23분 ]
교육부가 약대 학제를 완전개방형 2+4 체제로의 전환을 추진중인 것과 관련, 의사협회는 이를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저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를위해 의협은 규제개혁위원회에 이번 교육부의 입법예고 내용에 대한 문제점을 담은 건의서를 심사과정에 참고토록 제출할 예정이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김재정)는 또 교육부가 입법예고한 고등교육법시행령 개정안과 관련, 완전개방형 2+4체제 도입이 고등교육법 관계조항 개정없이는 불가능하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견서를 7일 교육부에 제출했다.

의견서에서 의협은 "2+4체제 도입은 교육부 독단이 아닌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국회차원의 논의과정을 거쳐 결정돼야 한다"면서 "시행령이 아닌 고등교육법 법률의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약대 입학조건에 관해서도 "현행 법체계에서 약대 신입생은 대학입학시험으로 결정돼야 하며, 학부에서 2년 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 임의 변경할 수 없다"고 원칙을 제시했다.

현행법상 대학입학 자격은 고교졸업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 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4체제에서는 고교졸업자가 약대에 진학할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당하게 되는 문제, 타 학부(학과)에 재학중인 학생들이 약대로 편입학 및 전과함으로 인해 전국의 다른 학부(학과)의 정원이 감축되는 현상 등의 부작용이 있다고 의협은 언급했다.

2년 교육과정 후 약대 전공교육과정단계에서 약학입문자격시험(PCAT) 성적 제출을 의무화한다는 것도 현행 고등교육법 편입학 규정에 맞지 않다고 의협은 덧붙였다.

의협 관계자는 "완전개방형 2+4체제 약대 도입을 위해서는 시행령 개정이 아닌 학교의 종류, 입학자격, 학생 선발방법 등 고등교육법 관계조항을 개정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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