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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진료비 청구서류도 3년으로 단축"
[ 2005년 11월 09일 01시 54분 ]
대한의사협회가 약국의 처방전 보존기간을 종전의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기 위해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것과 관련, 요양기관간 형평성 차원에서 요양급여비용 청구 관련 서류는 모두 3년으로 단축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김재정)는 지난달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관련, "모든 서류의 보존기간을 의료기관과 약국에 상관없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날부터 3년으로 단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의견서에서 "의료기관에서 발행되는 관련 서류는 급여가 종료된 날부터 5년간 보존토록 하면서, 약국의 부담이 가중된다며 유독 처방전만 3년으로 단축하는 것은 요양기관간 형평성을 해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제46조 제1항에 해당하는 모든 서류, 즉
요양급여비용심사청구서 및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비롯 약제 및 치료재료 기타 요양급여 구성요소의 구입에 관한 서류, 개인별 투약기록 및 처방전, 그밖에 간호관리등급료의 산정자료 등 요양급여비용의 산정에 필요한 서류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그리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디스켓·마그네틱테이프 등 전산기록장치의 보존기간을 3년으로 단축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앞서 복지부는 지난달 11일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제46조 1항에 '다만, 처방전의 경우 요양급여비용 청구일로부터 3년간 보관토록 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켜 입법예고한 바 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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