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심근경색증(AMI) 등 허혈성심장질환 관련 시술의 적정성평가 결과 서울대병원 등 양호한 기관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이번 양호기관 명단 공개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2003년 급성심근경색증(AMI)으로 입원한 환자와 허혈성심장질환자에게 실시한 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PCI), 관상동맥우회로술(CABG)의 급여적정성 평가 완료에 따른 것.
평가결과에 따르면 AMI진료의 진료과정 양호기관은 적정시간 내 재관류치료율 평균(34.2%)이상 기관으로, 분석대상이 20건 이상인 60개 기관 중 30곳을 공개했다. 의료기관으로는 서울대병원, 강북삼성병원, 세브란스병원, 강남성심병원, 강동성심병원, 서울아산병원, 상계백병원, 이대목동병원, 을지병원 등 서울지역 9곳과 경기 2곳, 부산 2곳 등이다. 이와 함께 AMI진료의 진료결과가 양호한 기관으로는 성모병원 및 서울대병원, 강북삼성병원, 고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 등 서울지역 22곳과 경기 14곳, 부산 6곳, 대구 5곳, 충북 4곳 등이며 그밖의 지역은 1∼2곳에 그쳐 지역적인 편차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PCI는 시술건수 연간 시술건수가 200건 이상인 45개 기관, CABG는 우리나라의 경우 수술 건수가 적어 2년간 50건이상인 기관 중 양호한 곳 31개소를 공개했다.
특히 이번 평가결과 AMI 환자의 경우 좋은 진료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증상발현으로부터 가능한 빠른 시간내 병원에 도착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은 "AMI 증상에 대한 빠른 인지와 병원을 찾아가는 방법중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119 구급대 등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심평원은 또한 "PCI 등에 대해서는 우리 실정에 적합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환자안전을 고려해 CABG 수술을 할 수 없는 기관의 경우 응급대비 체계를 갖추게 하는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심평원 관계자는 “국민의 알권리와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평가결과가 양호한 기관을 공개하게 됐다”며 “평가결과를 개별기관과 관련단체 등에 제공해 의료의 질 향상 활동에 활용할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기관간 정보연계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부문에 대해서는 평가결과를 공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심평원은 외래환자에 대한 주사에 사용실태와 제왕절개 분만율이 낮은 의료기관, 급성상기도감염에 대한 항생제 처방실태를 공개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