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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하면 외자사와 특허분쟁에서 勝(승)"
[ 2005년 11월 09일 12시 13분 ]
제네릭 의약품의 급속한 증가에 따른 법적 문제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제약사가 특허분쟁에서 승소할 수 있는 방법이 공개돼 관심을 모은다.

특허법인 ‘다래’의 조용식 변호사는 9일 열린 ‘제네릭 의약품의 국내외 시장진출을 위한 성공적인 특허 전략 세미나’에서 특허분쟁 승소법을 공개했다.

조용식 변호사는 “국내의 경우 아직까지는 특허권 인정에 대해 소극적이지만 조만간 이러한 성향은 사라질 것”이라며 “앞으로는 특허권자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내 제약사들은 이 점을 예의주시 할 필요가 있다”며 “적극적인 대응책을 세우고 특허분쟁에 나서야 승소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조 변호사는 대부분의 특허분쟁에서 비권리자가 될 수 밖에 없는 국내 제약사 입장에서 방어방법을 소개했다.

그에 따르면 비권리자는 특허분쟁 발생시 △특허무효심판 제기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제기 △영업방해금지가처분 청구 △손해배상청구권 또는 금지청구권의 부존재확인소송 등의 적극적 대응수단을 제시했다.

또한 소극적 방어방법으로는 △특허발명의 실시불가능 주장 △기술적 범위의 불특정 주장 △특허발명이 공지기술과 동일하다는 주장 △권리무효의 주장 △침해대상물이 자유실시기술이라는 주장 등을 설명했다.

조용식 변호사는 국내 제약사들이 역(易)으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했다.

국내사들은 소송 제기에 앞서 특허권에 대한 강점과 약점을 동시에 숙지해야 하며 승소를 위해 충분한 자료수집과 분석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관할 법원과 시기, 소송여부 등의 선택도 특허분쟁 승소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전했다.

조용식 변호사는 “철저한 분석과 준비만이 특허분쟁에서 이길 수 있다”며 “자체 해결도 중요하지만 사안이 크거나 모호할 경우 전문 대리인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장에는 200여 명의 국내 제약사 관계자들이 참석, 다국적 제약사와의 특허분쟁에 대한 높은 관심을 짐작케 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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