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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환자 진료기록, 수가 기재 명확히"
[ 2005년 11월 10일 02시 59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정신요법 중 개인정신치료 실시가 일부 미비한 사례에 대해 시정토록 조치했다.

또 진료담당 의사의 진료기록이 미비해 개인정신치료 실시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것에 대해 정액수가의 경우에도 환자의 진료내역(정신요법 실시내역 포함) 등을 반드시 진료기록부에 기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같은 심평원의 조치는 6월부터 10월까지 실시한 의료급여 정신과 입원환자에 대한 정신요법 실시여부 관련 이행실태조사에 따른 것.

심평원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정신과 의료기관 관리방안 도출을 위한 검토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의료급여 정신과 수가가 정신질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정책결정의 기초 자료로 제시할 계획이다.

한편 입원환자에 대한 정신요법 실시기준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적정진료를 유도하고자 지난해 7월 마련된 것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의료급여 정신과 입원 1일당 정액수가에는 일당진료비의 6%의 정신요법료가 산정된 것으로 본다는 심사지침이 공개돼 있어 진료기록 미기재시 심사 조정된다”며 “이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성실한 진료기록 작성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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