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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수발보장법, 醫·국민 의견 철저 무시"
[ 2005년 11월 11일 00시 52분 ]
정부가 추진중인 노인수발보장법은 의료적 서비스를 절실히 요구하는 노인의 입장과, 의료계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한 채 시설에서의 단순수발에만 치중돼 있다는 문제제기가 잇따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김재정)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노인수발보장법률제정안에 대해 “그간 제시해 온 장기노인요양보장제도와 명칭 및 개념이 전혀 상이하고, 의료계의 의견과 국민의 기대를 철저히 외면한 단순수발보장제도로 요약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의협은 국민보건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법률안 입법예고는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앞서 각종 시민단체들과, 학계에서도 노인수발보장법이 단순한 수발서비스만 제공하는 제도가 되어서는 안되며, 노인들에게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가 돼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 상황이다.

의협은 복지부에 전달한 의견서를 통해 “노인은 고령으로 인한 기능저하 뿐만 아니라, 2~3개 만성질환에 이환돼 있는 상태가 대부분이고 병세 급변 등 예측이 어려우므로 의사의 참여가 배제된다면 실질적 요양을 보장받을 길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률안에서와 같이 노인요양보장제도가 기능저하된 노인을 시설에 수용해 단순히 돌봐주는 형태로 운영된다면 이는 노인의 치료지연과 치료받을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결과가 돼 현대판 고려장이 될 위험성마저 내포돼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노인요양보장제도가 건강보험과 연계되고 있는 것과 관련 의협은 “보험가입자와 보험급여권자의 불일치성 문제는 물론, 건강보험제도의 목표와 노인요양보장제도의 목표가 서로 상충돼 국민에게 혼선을 야기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안전성마저 크게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노인요양보장제도의 자체 재정계획을 수립해 10년 또는 20년 후에도 존속 가능한 제도로 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지지를 계속 획득하는 방안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이 제도의 사업주체를 지자체가 아닌 건강보험공단으로 정하고 있는데 대해 “그간 보건소가 축적한 건강증진사업의 노하우와 사회복지과 활동을 사장하는 문제를 불러올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역할이 축소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의협은 노인요양서비스를 제공할 1차적 책무가 있고 지역주민의 생활상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지자체를 사업주체로 할 것을 요구했다.

노인요양보장제도 급여범위 내용에 부자유한 기능장애 악화방지와 기능 정상화를 위한 서비스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거동이 불편한 중증질환 노인의 경우 의사소견서 제출을 면제토록 해 질환이 있는 노인이 제대로 된 평가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원천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점 등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밖에도 제도시행에 앞서 시행방안에 대한 다양한 실험이 있어야 한다는 제안도 덧붙였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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