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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제주도 영리병원 허용 백지화"
[ 2005년 11월 10일 06시 04분 ]
시민단체들이 제주도에 영리병원을 허용하려는 정부의 계획을 백지화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사회양극화해소국민연대, 민중연대, 범국민교육연대, 의료연대회의, 민주노총, 참여연대, 환경정의, 문화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과 재주특별자치법 제주공대위는 11일(금) 오전 10시 안국동 느티나무 까페에서 "제주특별자치법 철회촉구 기자회견"을 갖는다.

이 자리에서 각 단체들은 "제주도에서의 의료기관 영리병원 허용, 초중고 외국학교 설립 및 등록금을 자율화하면 의료비, 교육비 폭등을 가져올 것"이라며 "이 법을 백지화하고 원점에서부터 다시 논의돼야 한다"고 밝힐 예정이다.

또 단체들은 정책 전반에 걸쳐 국내 초유의 실험적 제도들이 포함되어 있고, 지방자치제도 전반에 걸친 큰 변화를 초래할 366조에 달하는 방대한 제주특별자치법안이 단지 15일간의 도민 의견수렴기간을 거쳐 입안되고, 입법예고 기간도 20일에서 10일로 단축되는 등 독단적이고 밀어붙이기식의 법안처리에도 강력한 문제제기를 할 예정이다.

이와관련 단체들은 "제주특별자치법은 제주도를 시작으로 전국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전국적 중요성이 큰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그 중요성이 간과되어 온 측면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법의 문제가 제주만의 문제가 아니라, 현 정부의 지방자치, 교육, 의료, 복지, 환경, 문화 분야 정책 전반에 걸친 문제를 보여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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