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04일su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30대 여의사 "세무공무원 성희롱 발언" 진정
[ 2005년 11월 11일 02시 39분 ]
30대 여의사가 세무조사를 나온 국세청 공무원에게서 성희롱을 당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 인권위 차원에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11일 인권위에 따르면 서울 강남에서 개인병원을 운영하는 A씨는 최근 "지난 5월에 특별세무조사를 나온 세무공무원 B씨로부터 `원장님은 여자로서 장점을 이용하면 병원을 운영하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성적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꼈다"며 진성서를 제출했다.

진정서에서 A씨는 "불성실한 근무태도로 해고된 뒤 탈세 제보를 한 병원직원 주장대로라면 세금을 2억원 더 내야 하는데 그러면 살 수가 없다고 하자 세무공무원 B씨는 '여자의 장점을 살리면 되지 않느냐'며 여성비하 발언을 했다"고 밝혔다.

또 그는 "B씨는 압수해 간 진료기록을 돌려달라고 하자 '세금 이의신청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면 돌려주겠다'고 협박에 가까운 태도를 보이면서 한달여동안 돌려주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한편 A씨는 특별세무조사를 거쳐 2억7천만원의 세금이 부과되자 이의신청을 낸 상태다.

이에 대해 B씨는 성희롱 발언 주장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B씨는 "`여자로서 장점이 있다'고 말한 적이 없고, 특별세무조사도 차별없이 다른 제보사건과 똑같은 방식으로 실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또 "세금 이의신청 포기각서를 강요한 적도 없다"고 진정내용을 부인하고 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