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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제주도 영리병원 전면허용 대신 일부만"
[ 2005년 11월 13일 08시 01분 ]
열린우리당도 '제주특별자치도 영리 의료법인' 설립에 제동을 걸었다.

13일 열린우리당은 제주특별자치도에 국내외 영리 의료법인을 설립하는 방안과 관련, 전면 허용을 유보하되 성형시술 등에 한해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4일 제주도에 영리 의료법인 허용 등을 포함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특별법은 외국법인의 경우 내년 7월부터, 국내 법인에 대해선 2007년 7월부터 영리법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 법이 시행되면 제주도 내 영리병원은 대규모 투자를 유치할 수 있고 수익금 배분도 가능해진다.

이에 열린우리당은 타지역 의료기관과의 역차별 가능성, 공공 의료 강화, 의료단체의 반발 등을 감안해 행자부 원안을 수정하는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이목희 제5정조위원장,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오는 17일 국회에서 협의회를 갖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목희 제5정조위원장은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여전히 낮은 상황에서 제주도에만 영리병원 설립을 허용하는 방안은 재고돼야 한다"며 "정부 원안을 그대로 수용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영리법원 허용이 필요하다는 당내 의견도 있는 만큼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성형, 라식수술, 피부미용 등에 한해 영리병원 설립을 허용하는 방안이 절충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보건복지부도 의료 양극화, 공적 의료서비스 질 저하 등을 이유로 영리병원 도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해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된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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