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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내시경수술 최고 200만원 부담줄어
[ 2005년 11월 13일 08시 05분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3일 내시경 시술이나 심장ㆍ뇌혈관 질환의 중재적 시술시 환자 본인 부담금을 줄여주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조치를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심장이나 머리를 절개해 내부를 직접 눈으로 보면서 조작하는 수술(개심술ㆍ개두술)을 받는 환자에게만 적용되던 건강보험이 중재적 시술에도 적용되는 것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내시경 수술을 받을 때 그 동안 환자가 전액 부담하던 흉강경, 복강경 등의 경우, 환자는 최고 200만원의 치료비를 줄일 수 있어 고가 내시경 치료 비용을 내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내시경 수술은 개복수술에 비해 통증감소, 입원기간 단축 등의 효과가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만 6세 미만 취학 전 아동이 병원에 입원할 경우에는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총진료비 가운데 20%의 자기부담금이 면제된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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