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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자보환자 손보사 횡포에 강력 대처
[ 2005년 11월 13일 14시 48분 ]
대한의사협회는 자동차보험 환자들의 불필요한 보험금 누수를 차단하기 위한 손해보험사들의 대의료기관 횡포에 강력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의협은 최근 자동차보험협의회 회의를 개최, 손보사들의 횡포 근절대책을 비롯 열린우리당 김동철 의원이 발의한 자배법 개정(안), 자보환자 입원료 및 식대 심사지침 개정건 등에 대한 대책들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 의협은 손보사들이 의료기관의 진료비 청구에 대해 진료수가 기준을 일방적으로 불합리하게 적용하거나, 무분별하게 의료기관을 부당청구 혐의로 검찰, 또는 경찰에 고발하고 있어 회원들이 심각한 경제적 및 정신적 피해를 보고 있는 데 공감했다.
이에따라 손보사들이 자의적으로 진료비 청구 부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고, 주요 급여기준에 대한 회원 홍보도 강화키로 했다.
의협은 한의원에서 자동차보험 환자에 임상병리검사와 물리치료를 실시하고, 손보사가 이런 불법의료행위를 인정하는 사례도 시정해 줄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열린우리당 김동철 의원이 입원환자 관리 및 외출에 대한 관리강화 차원에서 손보사측에 불법 입원환자에 대한 강제퇴원조치요청권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자배법 개정안의 문제점도 지적됐다.
의협은 현행 관련법상 입원환자의 입퇴원 여부는 환자의 상태에 따른 진료의사 고유의 권한인 점을 들어, 손보사측에 강제퇴원조치요청권을 주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개정안은 의료현실상 강제퇴원의 어려움에 대한 배려없이 손보사의 손실 방지만을 위해 의료기관에 과다한 의무만 부과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손보사의 요청이나 의료기관의 강제퇴원 조치이후 환자의 휴유증 등에 대한 법적 보완조치도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손보사들의 자보환자 입원료 및 식대 심사지침 개정 요구와 관련해서도 의협은 자보환자일지라도 자동차 사고로 인한 기왕증을 구분해 낸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교통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는 상병으로 발생된 진료비는 보험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주장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맞섰다.
의협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병협과 공조체제를 이뤄, 손보사의 주장에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이밖에 산재보험은 이미 갖춰져 있지만, 자동차보험에는 아직 없는 각종 진단서 양식을 제정해서 자보환자들에게도 진료확인서를 등을 발급해 주고 수수료를 받을 수 있게끔 각종 진단서 양식을 만들것을 요청키로 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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