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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처방전에 항생제 표기? 말도 안돼"
[ 2005년 11월 14일 01시 52분 ]
항생제 처방시 환자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처방전에 '항생제' 표시를 의무화한 법안이 제출돼, 의료계와의 논란이 예상된다.

최근 보건복지위 김선미 의원(열린우리당)은 처방전 기재사항에 제품명과 함께 항생제·스테로이드제·향정신성의약품 등 3가지 제품군을 한글로 기재토록 규정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 의원은 법안발의 취지를 통해 "의약분업이 도입되면서 국민의 알 권리가 신장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약품명이 외국어인 경우가 대부분인 국내 현실에서 환자들은 자신이 복용하는 약의 종류나 성분을 알 수 없는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항생제, 스테로이드제, 향정신성 의약품 등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높은 제품군은 처방전에 이를 한글로 명기해 환자들에게 해당 약물의 복용을 고지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취지를 밝혔다.

하지만 의료계는 이 같은 법안 취지를 이해하기 힘들다는 반응이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처방전에 항생제라고 기재하는 것과 항생제 부작용을 줄이는 것과는 별개"라며 "의사들의 약물 처방은 환자의 치료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대한개원의협 고위 관계자는 “현재도 약사들이 처방전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주도록 돼 있는데 불구하고, 이 같은 법안이 발의된 것은 우리나라 의료계 수준을 가늠케 하는 단적인 예”라고 지적했다.

그는 “말도 안 되는 얘기에는 대응할 필요조차 느끼지 못한다”며 “어차피 통과할 수 없는 법안”이라고 일축했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정부와 언론의 왜곡 보도로 항생제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반감이 극에 달한 실정에서, 처방전에 항생제 표기를 의무화하라는 법은 앞으로 항생제를 쓰지 말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희정기자 sh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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