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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자 불법매매 여성 20명 '또' 적발
[ 2005년 11월 14일 02시 23분 ]
난자 불법매매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 서초경찰서는 생명윤리법 시행 이후인 올해 난자를 사고 판 국내 여성 20명을 확인해 형사처벌할 방침이라고 14일 밝혔다.

입건된 여성들은 올해 돈을 받고 난자를 제공한 국내 여성 11명과 난자를 구입해 시술받은 국내 여성 9명이다.

서초서는 수사결과 브로커 유모(4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일본인 및 한국인 상담원 3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이로써 사법처리 대상은 브로커 유모씨와 공범인 직원 3명(일본인 1명 포함), 난자 거래 국내 여성 20명, 병원 관계자 1명 등 모두 25명으로 늘어났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대부분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개설된 난자공여모임 카페를 통해 250만원 정도에 난자를 거래하고 시술을 받았다. 난자를 제공한 여성들은 주로 20대 대학생 및 회사원, 34세의 주부도 1명 포함돼 있다.

이들은 지난해 일본인 여성에게 난자 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알려진 브로커 유모 씨를 거쳐 난자를 거래하거나 자신들이 직접 인터넷을 통해 거래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또 난자를 사고판 여성들에게 시술을 해준 병원 4곳 중 1곳이 불법의료행위를 한 정황을 포착해 병원 관계자를 사법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편 별도로 난자 불법 매매사건에 대해 수사를 벌인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난자거래를 한 것으로 확인된 기존 여성 6명외에는 추가 연루자가 없는 것으로 보고 조만간 사건을 종결할 예정이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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