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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계 "초대형병원에 환자 더 몰려"
[ 2005년 11월 14일 02시 55분 ]
최근 헌법재판소 위헌판결에 따라 의료광고 규제완화 추진이 탄력받고 있는 가운데 공중파를 통한 건강관련 프로그램에 출연, 자막을 통해 해당 병원을 간접 광고하는 등의 행위는 금지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4일 병원계에 따르면 의료광고 완화 시 발생할 부작용을 감안해 가이드라인을 설정, 일정 부분 제한을 두는 방안을 병행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병원계는 “광고 규제 완화방안에 대해 의학적으로 합당한 내용은 대폭 허용하되, 허위 과대광고 또는 비윤리적 내용의 광고는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며 “공중파를 통한 건강관련 프로그램에 출연, 해당병원을 자막 방송하는 등 간접광고 행위는 금지하는 방향이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한병원협회(회장 유태전)는 “의료광고의 경우 행정적인 규제보다 의료계 내부의 자율규제가 바람직하므로 자율규제 측면에서 각 관련 단체에 ‘광고심의회’ 등을 구성해 운영토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즉, 의료광고가 순기능을 할 수 있도록 광고심의회 등을 통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병협은 “광고규제를 전면 풀어줄 경우, 의료기관에서는 국민건강을 담보로 무분별한 상업적 행위를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광고시장 확대로 자금력 있는 초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집중현상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 의료광고 규제 완화로 인해 의료기술이나 고가·최첨단 의료장비 홍보에 대한 과열경쟁이 발생해 환자의 치료비 부담 증가가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병원계는 의료광고 전면허용은 소비자의 다양한 정보획득과 사업자간 경쟁력 있는 서비스와 가격 제공이라는 긍정적 측면에 비해 부작용이 더 클 것으로 판단, 의료법 개정시 광고확대와 함께 일정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줄 것을 복지부에 건의했다.
심희정기자 sh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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