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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의료광고 제한 위헌판결 관련 토론회
[ 2005년 11월 14일 03시 19분 ]
오는 23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서울대학교 암연구소 삼성암연구동 2층 이건희홀에서는 건강세상네트워크 주최, '의료광고 제한 위헌판결, 의료법 개정 어떻게 돼야 하나'를 주제로 토론회가 진행된다.

지난달 27일 헌법재판소는 의사나 병원광고를 포괄적으로 금지한 현행 의료법 조항에 대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린바 있다.

이에 건강세상네트워크는 "헌재의 판결은 국민의 건강권보다 시장 경제 질서를 앞세웠다는 점에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면서 "의료광고가 전면허용될 경우 환자의 선택권은 오히려 침해당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해 왔다.

보건의료는 상품과는 달리 국민 건강과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의료광고는 '객관적이고 검증된 정보를 제공하는 광고'로 제한돼야 한다는 주장.

이번 토론회는 보건복지부가 개정 작업에 착수하고 현재 광고가 허용된 12가지 내용 외에 의료계에서 인정된 치료기술을 병.의원이 광고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어서 더욱 관심을 끌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양승욱 변호사(건강세상네트워크 자문위원)가 '의료광고 제한의 위헌판결과 의료법 개정 방향', 홍승권(서울대 의대) 교수가 '의료소비자를 위한 정보제공'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 강창구(의료연대회의)운영위원장, 김자혜(소비자시민모임)사무총장,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교수 등의 토론을 통해 불가피해진 의료법 개정의 방향에 대해 모색해 본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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