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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 성별 공개 금지 정당" 제청 기각
[ 2005년 11월 14일 11시 14분 ]
“의료법 19조는 낙태로 인해 남녀 성비의 불균형이 초래되는 문제와 생명 경시 풍조를 막기 위한 법률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최근 산부인과 의사 노모씨가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지 못하도록 한 것은 헌법상 알 권리 및 행복추구권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주장한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산부인과 의사 노모씨는 2002년 임신 5개월의 주부에게 태아 성별을 알려준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벌금 200만원의 선고유예가 확정, 6개월의 의사면허 자격 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후 노모씨는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의사면허 자격정지(6개월)처분 취소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

그는 “아들이라고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았다”며 “성별을 알려줬다고 하더라도 대가를 받은 것이 아닌 만큼 의사면허 자격까지 정지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현행 의료법 19조는 의사가 태아의 성별 공개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형법상 낙태죄 처벌만으로 무분별한 낙태를 방지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점을 고려할 때 정당성이 인정된다”며“의료법 19조는 낙태로 인해 남녀 성비의 불균형이 초래되는 문제가 생기고, 생명 경시 풍조가 나타나는 것을 막기 위한 법률”이라고 밝혔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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