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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부인 속인 '가짜 의대생' 들통
[ 2005년 11월 14일 21시 54분 ]
30대 남성이 5년 동안 의대생 행세를 해오다가 사실이 탄로나면서 결국 아내에게 혼인을 취소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인천지법은 14일 B씨가 "가짜 의대생 행세를 해온 남편과의 혼인을 취소해달라"며 A씨를 상대로 낸 혼인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인용, 혼인을 취소했다.

피의자 A씨는 1991년 성당에서 B(31.여)씨를 알게된 뒤 97년부터 본격적인 교제를 하며 대학입학시험을 준비했다. 1998년 A씨는 B씨와 함께 대입시험을 봤으나 B씨만 전문대 미용학과에 합격했다. A씨는 낙방했고 이후 여러차례 대입시험에 떨어졌다.

A씨는 2000년 말 대입시험이 끝난 뒤 B씨에게 "모 대학교 의예과에 합격했다"며 거짓말을 했고 이후 가짜 의대생 노릇을 하며 2002년 6월 두 사람은 결혼을 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올해 B씨는 의대생이라고 믿어왔던 남편이 '가짜 의대생' 행세를 해왔다는 사실을 알게됐다. 친구에게 학비를 빌리려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B씨는 이상한 생각에 해당 의대에 남편의 학적을 문의했고, 결국 가짜 의대생이라는 사실을 알게됐다.

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피고가 의대생이 아니고, 또 그 사실을 적극적으로 속였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혼인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피고의 거짓말로 착오에 빠진 원고가 혼인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성립된 혼인은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상훈기자 shle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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