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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인정 의료기술 시행시 '3년 징역' 면제
[ 2005년 11월 15일 03시 09분 ]
내년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인 의료기술평가제도가 당초의 입법예고 됐던 내용에서 대폭 완화되어 시행될 전망이다.

특히 제도 시행방법 중 의료계가 가장 심하게 반대했던 '인정된 의료기술 위반시 3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한 처벌조항이 삭제되어 의료계 입장이 대폭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6월 열린우리당 이기우 의원(대표 발의자)을 포함, 총 36명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을 오늘(15일) 심의할 예정이다.

당초 이기우 의원측이 이 법안을 발의할 당시에만 해도 법안의 주요골자는 복지부 장관이 의료기술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의료인에게 평가를 통해 인정된 의료기술만 시행토록 의무화 했다.

이 위반시 3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처벌조항도 뒀다.

그러나 국회 전문위원 검토보고 과정에서 복지부는 의료계 및 관련단체 입장을 반영,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특히, 벌칙조항을 삭제했고 의료기술 평가가 아닌 신의료기술 인정업무로 격하시킨 것이다.

이에 이기우 의원측은 당초의 발의했던 법안 취지를 퇴색케 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도, 제도를 새로 도입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란 점을 들어 수정된 내용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기우 의원측은 "이 개정법률안의 목적은 의료행위의 안전성·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한 것이지, 신의료기술인지 아닌지 여부만 판단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며 "인정받은 의료기술 사용에 대한 의무규정을 삭제하는 것은 이 제도 도입취지를 간과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측은 또 "선진국 예는 보험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의무화에 따른 벌칙조항을 삭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의사협회도 의료기술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처벌규정은 삭제돼야 하지만, 의료기술평가에 대한 필요성은 인정했다"고 덧붙였다.

이에따라 이기우 의원측은 의료인이 이 같은 의무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과태료 정도는 부과할 수 있도록 처벌조항에 삽입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오늘 법안심사 소위에서 어떻게 결정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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