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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풍·광동제약,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위기'
[ 2005년 11월 15일 03시 16분 ]
최근 의욕적으로 항암제 시장 개척에 나서고 있던 신풍제약과 광동제약이 의약품에 대한 불공정무역행위 혐의로 당국의 조사를 받는 처지에 놓였다.

산업자원부는 최근 무역위원회를 개최하고 신풍과 광동이 릴리의 항암제인 젬자(성분명 염산젬시타빈)의 특허권을 침해한 불공정무역행위가 있는지를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사결정은 국내에서 염산젬시타빈의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는 릴리가 신풍제약과 광동제약이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을 제기하면서 이뤄졌다.

릴리는 두 제약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시정조치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해 달라는 내용의 조사신청서를 지난달 17일 산자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릴리 관계자는 “신풍제약과 광동제약이 젬시타빈의 중간체 및 제조방법 특허를 침해하고 있는 소지가 분명한 만큼 조사를 통해 이를 밝힐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신풍제약과 광동제약은 “문제 없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젬시타빈 특허권을 둘러싼 공방을 예고했다.

실제로 이들 두 제약사는 릴리의 특허권 주장에 대해 공동 대응키로 합의하고 젬시타빈에 대한 권리범위확인심판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광동제약 관계자는 “제품 개발 단계에 앞서 특허와 관련된 문제를 충분히 검토했다”며 “문제가 없는 만큼 권리범위확인심판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풍제약 관계자 역시 “수입 원료 자체가 젬시타빈 특허와 연관이 없다”며 “릴리의 주장에 대해 국내 제약사들끼리 공동대응키로 합의한 상태”라고 밝혔다.

한편 광동제약은 지난 10월 젬자의 제네릭인 ‘제시타빈’의 판매허가를 맡았지만 아직까지 제품을 출시하지는 않고 있다.

광동은 젬자의 물질특허가 만료되는 오는 12월 3일 이후 본격적인 판매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달 초 ‘제로암’이라는 제네릭을 발매한 신풍제약은 현재 전국 대학병원에서 활발한 마케팅을 전개하고 있다.

[자료실]불공정무역행위 조사 신청서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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