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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배법, 가짜환자 책임 의사에 떠넘겨"
[ 2005년 11월 16일 02시 39분 ]
자동차보험 가짜환자의 보험금 누수 차단을 위한 손해보험사와 정치권의 움직임과 관련해 병원계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손보사측에 강제퇴원조치요청권을 부여하는 김동철 의원이 입법예정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 개정(안)에 대해 병원계는 "입원환자의 입퇴원 여부는 진료의사 고유의 권한이므로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한 병원 관계자는 “입원환자가 무단으로 외출할 경우 병원은 퇴원 조치할 수 있다는 내용은 외출시 허락을 받았느냐의 여부로 가짜 환자를 가리겠다는 말도 안 되는 법안”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자배법 개정안에 따르면 진료가 필요한 환자일지라도 무단 외출시 강제 퇴원을 요청할 수 있어, 의사의 입장에서는 진료거부에 해당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즉, 자배법이 오히려 의료법을 위반하게 할 소지가 다분하다는 것이다.
또 다른 병원 관계자는 “의료현실상 강제퇴원의 어려움에 대한 배려 없이, 가짜환자의 허위 진술에 따른 책임을 병원과 의사에 물게 하려는 의도”라며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밖에 대부분의 병원에서도 보험사에게만 특혜를 주는 자배법 개정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대한병원협회(회장 유태전)는 회원병원들을 대상으로 자배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조회를 실시하는 등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병협 관계자는 “개정안은 환자의 표현 권한까지 보험사에 위임하려는 법안”이라며 “이미 건교부나 복지부 의료정책과 등 관계부처에서도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의협에서도 최근 자동차보험협의회 회의를 개최, 손보사들의 횡포 근절대책을 비롯한 자배법 개정안의 문제점에 대해 논의했다.
의협은 “개정안은 손보사의 요청이나 의료기관의 강제퇴원 조치이후 환자의 휴유증에 대한 법적 보완조치 조차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에서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김동철 의원(열린우리당)이 입법예정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은 입원환자가 병원의 허락없이 임의로 외출할 경우 병원은 퇴원 조치할 수 있으며, 보험사 역시 병원에 가짜환자의 퇴원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또 병원은 외출 환자의 명단과 시간 등을 관리대장에 기록, 이를 위반할시 벌금형에 처해지며 가짜 환자를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일정 금액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담고 있다.
심희정기자 sh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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