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0년 의쟁투 위원으로 활동하다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13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법원이 유죄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달 28일 가진 1차 심리에 이어 오늘(16일) 오전 10시 개최한 항소심에서 이들에게 모두 원심대로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원심대로 3000만원 벌금을 받았지만, 주수호, 권용오, 박양동 등 12명은 원심보다 낮은 2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당초 원심에서 주수호 박양동, 권영오 등 3인은 500만원을, 김미향·김세곤·김완섭·김창수·박한성·변영우·정무달·홍승원·정종훈 등 9인은 300만원을 받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