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黨政 "의료 양극화 초래, 제주 영리병원 유보"
[ 2005년 11월 17일 01시 48분 ]
내년 7월 출범하게 될 제주특별자치도 내 영리병원을 허용키로 한 방침이 유보됐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오늘(17일) 오전 국회에서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 이목희 제5정조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갖고 특별법 중 이와 관련된 내용이 수정, 보완돼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 했다.

회의에서 이목희 제5정조위원장은 “영리병원에 대해 건강보험을 당연 적용하는 것이 당장은 가능하지만, 영리법인의 성격상 지속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당에서는 이 같은 문제를 안고 있는 영리병원 허용은 도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부추겨 의료이용에 양극화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초 법의 기본취지를 살리면서도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체계 근간이 훼손되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달라고 당에서 주문했다”고 덧붙였다.

김근태 장관은 “국내 보건의료체계에 중대한 변수가 생길 수 있는 만큼 정부 내 조율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 분명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정부와 여당 내의 이 같은 우려로 내년 7월로 예정된 제주특별자치도 내 영리병원 허용 방침은 일단 유보됐으며 정부 내 1차적 논의를 통해 합의점을 모색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 당에서 판단키로 결정했다.

한편, 당정은 제주특별자치도가 내년 7월 1일 순조롭게 발족할 수 있도록 정기국회내 특별법 처리에 최선을 다하기로 합의했다.
심희정기자 sh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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