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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프리랜서 지방의료원부터 본격 허용
[ 2005년 11월 17일 03시 10분 ]
복지부가 의료서비스산업화 일환으로 의사들의 겸직 허용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지방공사의료원부터 겸직이 본격 허용됐다.

이에따라 앞으로 대학이나 연구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의사및 교수들도 지방의료원에서 일정한 수당을 받으면서, 진료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17일 복지부에 따르면 그동안 행자부에서 관리해오던 지방의료원 소관부처가 복지부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법률도 지방공기업법에서 지방의료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이하 지방의료원법)로 변경됐다.

복지부는 이 지방의료원법을 지난 9월14일 시행한 데 이어 시행령(11월1), 시행규칙(11월15일)까지 모두 제정, 공포하면서 법률정비를 마친 상태다.

지방의료원법에 따르면 의사들의 겸직 부분은 대학 및 연구기관의 우수인력이 지방의료원에서 진료업무를 겸직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의사들의 겸직 허용은 단순히 이 지방의료원법만 바뀐다고 해서 곧바로 시행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지방의료원은 각각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를 해 왔기 때문에 지자체 조례에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으면 이를 새로운 법률에 맞게 수정해야 하고, 지방의료원 정관도 마찬가지로 바뀌어야 완전히 허용되는 것이다.

이에따라 복지부는 지난 9월 지방의료원법 시행할 당시부터 6개월 이내에 이같은 부대사항들을 해결할 것을 부칙에 담은 바 있다.

결국 전국 34개 지방의료원은 최소한 내년 3월부터는 모두 의사들의 겸직이 허용되며, 조례 및 정관개정 시기에 따라 더 빨리 허용되는 의료원도 나올 수 있다.

지방의료원의 의사 겸직이 허용되자, 이에 발빠르게 대응하는 의료원도 나타나고 있다.

지난 7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통합의료원 체제로 바뀐 경기도립의료원(원장 박윤형)은 경희의료원과 이에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추진하고 있다.

실제로 경희의료원 오수명 교수(외과)는 현재 경기도립의료원 산하 의정부의료원 병원장을 맡고 있으면서, 경희의료원과의 다양한 협력체계를 구상중이다.

모자병원 관계를 맺어 인턴과 레지던트(가정의학과) 수련의를 공동 운영할 예정이며, 불임클리닉 및 저체중아집중치료실 설립 등도 검토하고 있다.

불임클리닉이나 저체중아집중치료실이 설치되면, 해당 의료진들은 경희의료원에서 지원받을 계획이다.

이와관련, 경기도립의료원 박윤형 원장은 "현재는 검토 단계로 구체적인 협약서는 앞으로 체결해야 한다"며 "또한 경희의료원 교수들에게 일정한 수당을 지급하고, 의정부의료원에서 파트타임으로 진료하는 방안을 생각 중이다"고 말했다.

박 원장은 이어 "의정부의료원을 시작으로 의사들의 겸직 부분이 본격화되면 경기도립의료원 산하 6개 의료원들도 각각 한 대학씩 협력관계를 맺어 의료진 교류를 이뤄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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