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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 의사 관여된 의료사고는 공동책임"
[ 2005년 11월 18일 01시 56분 ]
다수의 의사가 관여한 의료행위에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해당 의사 모두에게 공동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최근 대법원은 손가락 접합수술을 받은 후 심폐기능에 갑작스런 장애를 일으켜 사망한 정모씨의 가족이 정씨를 치료한 의사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이 같이 판결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다수의 의사가 의료행위에 관여해 누구의 과실에 의한 사고인지 분명하게 판별하기 어려울 때는 민법 제760조 제2항에 따라 일련의 의료행위에 관여한 의사 모두에게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또 판결문은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의료사고의 원인이 누구에 있는지 밝혀내기 어려운 특수성이 있다”며 “의료행위를 한 측이 의료상 과실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한 사고였음을 입증하는 것이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맞는다”고 명시했다.
한편 정모씨는 자신이 다니던 회사에서 작업중 프레스 기계에 손가락이 잘려 대구 H병원에 입원에 김모, 류모 의사로부터 수지접합수술을 받았다.
하지만 수술 후 심폐기능 장애로 사망하자, 정씨 가족은 수액 과다투여로 인한 사망이라며 해당 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심희정기자 sh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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