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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의사제도에 3차병원 의사는 제외"
[ 2005년 11월 18일 01시 42분 ]
복지부가 비전속 진료행위 허용을 검토 중인 가운데 의사협회가 의료질서 체계의 혼란을 감안, 3차병원 의사는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의협은 최근 복지부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의료인 소속에 대한 규제 완화의 긍정적인 측면을 인정하지만, 3차병원 의사가 하부기관에서 진료할 경우 불법 환자유치 등으로 의료질서 체계가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협은 "외국의 의사, 치과의사를 비롯 건강보험법에 의한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의사를 제외하는 제한적 허용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4일 행자부가 입법예고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특별법’과 관련, 의협은 제주도 영리법인 병원 허용시 건강보험 강제 적용은 배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의견서에서 “세계 어디에도 영리법인 병원에 건강보험을 강제로 적용하는 국가는 없다”며 건강보험 당연적용을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협은 또 “영리법인 병원을 조성하면서 건강보험을 강제 적용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기존의 비영리법인 및 의료기관을 역차별하는 효과를 초래하고 외부 자본의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원격의료 허용 법률에 대해서도 “의료사고 발생시 책임 소재가 불명확하여 국제분쟁 소지가 다분하다”고 강조하고 “원격의료 시행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료광고 행위과 관련, 의협은 "무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음을 지적하고 “외국법인에 대한 소개, 알선 및 의료광고를 전면 허용하면 의료기관간 불필요한 경쟁을 유발하여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외국의 환자를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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