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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노인수발 등급판정委 '의사포함' 명시
[ 2005년 11월 18일 02시 52분 ]
오는 2008년 7월부터 도입될 예정인 노인수발보장법의 수발인정자 등급판정위원회에 의사가 의무적으로 포함되도록 이를 법 조항에 명시된다.
노인수발보장법 입법예고 기간이 지난 8일로 마감된 가운데 복지부가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의견들의 정리를 마쳤다.
입법예고로 달라지는 주요 내용은 그동안 노인요양시설이 부족한 도서벽지 등에서 가족이 수발을 제공했을 때 지급토록 돼 있는 현금급여 부분이다.
복지부는 서울대 C모 교수(사회복지학과)의 의견을 반영, 가족이 수발을 제공했을 경우 수발보조자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일정기간 수발인정자를 타 요양기관에 입소시켜서 수발급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새로 포함시킬 예정이다.
노인수발보장법 명칭이라든지, 관리운영주체를 공단으로 하는 것, 평가관리원을 신설하는 것 등은 당초의 계획대로 입법절차가 진행된다.
그러나 기획예산처 등 타 관계부처가 아직까지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 것은 아니지만, 노인수발보장법 제도시행 자체에 대해 반대의견을 갖고 있어 향후 부처협의 과정에서 달라질 소지는 있다.
평가관리원 신설을 비롯, 본사업 시행시기가 오는 2008년7월보다 더 늦춰질 가능성도 있어 아직까지도 이 부분은 유동적인 측면이 크다.
현재 계획상으로는 평가관리원을 신설하는 것이 기본계획이지만, 예산처 등의 입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건보공단이 수발보장제도의 관리운영 주체가 되는 것과 관련, 국회 및 일각에서 반대하는 여론이 있기 때문에 일단 복지부는 공단을 관리운영 주체로 해 입법발의 하고, 향후 국회에서 이 문제를 더 심도있게 논의토록 할 방침이다.
수발급여에 방문재활이나 영양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 등도 시범기간이 끝난 후에 다시 논의해서 포함여부를 결정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간호사들이 주장하는 방문간호시설이나 물리치료사들이 요구하는 물리치료시설 단독 개소권 허용 등은 원칙에 어긋나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있다.
제한적으로 의사소견서 제출 의무를 면제키로 한 것도 현행대로 그대로 갈 계획이다. 특히 의료계가 가장 우려하고 심각하게 생각하는 수발인정자 등급판정위원회에 의사들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법 조항에 이를 명시하는 방안이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한편 복지부는 다음 주경 이 제정법안에 대해 법제처 심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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