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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서울대병원설치법 폐지 타당성 인정
[ 2005년 11월 18일 05시 41분 ]
지난 6월 구논회 의원(열린우리당)이 대표 발의한 서울대병원설치법 폐지안이 법률적으로 타당하다는 국회 검토보고가 나와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구기성 전문위원은 17일 '서울대병원설치법 폐지법률안 및 국립대병원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 보고서를 통해 "두 법률을 통합해 하나의 법률로 규율하는 것이 법률 체계를 간소화하고, 법률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용이하게 한다는 측면에서 법안의 법률적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에서 구 전문위원은 "병원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인 설립에 관한 사항, 이사회 구성 및 구성원의 임명, 국가지원 및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에 있어 본질적으로 서울대병원과 다른 국립대병원들이 모두 국립대 의대를 기반으로 설치된 특수법인이라는 점에서 별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단, 구 전문위원은 "서울대병원설치법을 별도로 마련한 입법취지가 서울대병원에게 국가중앙병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이 같은 입법 정책적 의도에 대해서는 양법안 심사시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일말의 여지를 남겼다.

이에 통합시 고려사항으로 구 전문위원은 "현행법의 취지를 감안할 때 서울대병원의 병원장 임명권 및 당연직 이사 소속·직급을 타 국립대병원과 동일하게 설정하는 문제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지난 6월 구논회 의원를 비롯한 국회의원 28인은 "서울대병원이 타 국립대병원과 달리 별도의 설치법을 둘 필요성이 희박하다"며 "서울대병원설치법을 국립대병원설치법에 통합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조우영기자 cw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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