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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주 '제주 영리병원 허용 여부' 판가름
[ 2005년 11월 18일 21시 57분 ]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에 따른 영리법인 병원 허용 여부가 오는 21일(월) 최종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이는 21일(월) 개최되는 국무회의에서 이 문제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현재 국무조정실 산하 제주특별자치도 추진기획단과 재경부, 그리고 제주도 등이 영리병원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인 반면, 열린우리당과 복지부 뿐만 아니라 노동계, 시민단체들이 반대하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제주도에 영리병원을 허용하면, 타 시도에도 분명히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 추진과 동시에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따라 이번 사안은 보다 신중히 결정돼야 한다는 게 복지부의 기본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내년 7월부터 제주특별자치도가 시행되더라도 자치도 발전계획은 2단계로 나눠 진행된다"며 "논란의 소지가 있는 사안을 굳이 1단계서부터 시행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영리병원 허용시기만큼은 1단계 사업이 끝난 후 2단계 사업이 진행될 때 검토해도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반면 국무조정실 산하 제주특별자치도 추진기획단 관계자는 18일 "현재까지도 부처간 이견이 있기 때문에 주말까지 부처간 협의를 마쳐, 다음주 월요일 개최될 국무회의서 이 문제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앞서 행정자치부는 지난 4일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입법예고를 통해 내년 7월부터 외국자본에 의한 영리병원 설립을 허용하고, 1년 후인 2007년7월부터는 국내 자본에도 이를 개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제주특별자치도 영리병원에도 건강보험을 강제 적용하겠다고 밝혀, 의료계가 이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의료계는 "세계 어디서도 영리법인 병원에 건강보험을 강제로 적용하는 국가는 없다"며 건강보험 당연적용을 반대하는 입장이다.
의협은 또 "영리법인 병원을 조성하면서 건강보험을 강제 적용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기존의 비영리법인 및 의료기관을 역차별하는 효과를 초래하고 외부자본의 투자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밖에도 특별법에서는 외국인 진료소 및 외국인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제도를 운영하는 등 외국인전담 의료체계를 신설키로 했다.
아울러 제주특별자치도에 적합한 의료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해 외국 원격지와의 원격의료, 의료인의 의료기관 비전속 진료활동 및 의료광고 등을 허용하고, 의료기관이 행할 수 있는 부대사업의 범위 등 필요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했다.
이처럼 시민단체 뿐만 아니라, 행정부처간에도 이견차를 보이면서 논란의 불씨가 되고 있는 제주도 영리법인 병원 허용 문제가 이번 국무회의에서 어떻게 결정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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