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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수발보장제도서 의료 제외 안된다"
[ 2005년 11월 20일 03시 16분 ]
국민건강수호연대는 지난 18일 노인수발보장제에서 의료를 제외하는 것과 관련,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는 "이 제도가 노인의 단순 수발보다도 노인의 건강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명은 “노인수발보장법이 의료비 절감의 차원이 아닌 노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복지증진을 위한 목적이 담겨져 있어야 한다”며 “그렇게 하려면 의료가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국민건강수호연대는 “노인에게 단순 목욕이나 배설, 가사 지원 등으로 삶의 질이 좋아지고 가치가 존중이 되는 것은 아니다”며 “노인들이 진심으로 원하는 것은 의료가 제공이 되는 요양과 수발이라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노인환자는 대개 질병과 기능의 장애를 동시에 가져 회생력이 젊은 환자에 비해 현격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어 질병에 취약할뿐 아니라 쉽게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성명은 “노인에 대한 작은 증세의 무관심이 노인의 건강한 삶의 질을 떨어뜨리거나 남은 수명의 현저한 감소조차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에 정부는 유념해야 하며 이 제도도 이 점에 맞춰 시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명은 또 "노인 환자는 비특이적인 질병의 증상을 보이는 수가 흔하며 대부분 만성적이고 진행적이어서 변화하는 환자의 상태에 맞게 치료와 요양, 수발의 형태를 변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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