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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영리병원, '미용·비만+관광 연계' 유력
[ 2005년 11월 20일 14시 20분 ]
제주특별자치도에 허용될 영리법인 병원은 완전개방이 아니라, 미용·비만치료 등만 제한적으로 허용해 이를 관광과 연계시켜 나갈 것으로 보인다.

20일 정부는 제주 영리병원 허용 문제와 관련,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에 제주도민의 의견을 대폭 반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영리병원 허용과 관련, 제주도민들의 의견을 감안하여 병원의 의료수가 자율화는 일단 유보키로 했다.

또 미용, 비만치료 분야부터 개방해 세계적 수준의 의료기관을 유치해 의료를 관광과 연계시켜 나가기로 했다.

특히 의료비 상승과 기존 도내 의료기관과의 역차별 문제를 해소한 후 의료부문을 개방한다는 점을 법안에 명시키로 했다.

외국 의사들이 취득한 면허도 나라별로 구분해 우리나라 의료수준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곳만 외국의 면허를 인정하는 장치도 법안에 담을 예정이다.

아울러 의료기관이 수익도 내면서 공공의료 부문도 육성될 수 있도록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외국병원의 투자활성화, 고용창출 방안 등을 연구하고 그 결과를 보건의료발전계획과 법안에 반영키로 했다.

한편 정부는 21일 오전 8시부터 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갖고 이 같은 방안들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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