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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보건소장·보건의료원장에 의사 임명"
[ 2005년 11월 21일 01시 58분 ]
대한의사협회가 보건소장 및 보건의료원장을 반드시 의사로 임명할 것을 재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김재정)는 최근 강원도가 화천군 보건의료원장 인선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비 의사 출신을 의료원장으로 임용하려는 움직임과 관련, 최근 복지부 및 강원도에 보낸 항의공문을 통해 현행 지역보건법을 반드시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현행 지역보건법에 따르면 보건소(보건의료원)에는 소(원)장과 제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면허·자격 또는 전문지식을 가진 인력(이하 전문인력 등이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서는 보건소장은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로서 보건소장을 충원하기 곤란할 경우 <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1>에 의한 보건의무직군의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의협은 공문을 통해 “강원도청 내에 의사면허증을 소지한 의무직렬 공무원이 장기간 근무하고 있음에도 불구, 강원도가 의사면허소지자를 임용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없이 비 의사를 보건소장으로 임용하려는 것은 현행법을 어긴 부적절한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의협은 “비 의사 출신에게 보건소장 및 보건의료원장직을 맡기는 것은 보건소 및 보건의료원 본연의 업무인 질병예방 기능을 도외시한 것으로, 선심성 진료에만 열중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증거”라고 밝혔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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