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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외국자본만 영리병원 허용 확정
[ 2005년 11월 21일 02시 12분 ]
정부는 내년 7월부터 제주특별자치도에 영리법인 병원을 허용키로 확정했다.

그러나 외국 자본에 한해서만 영리병원을 허용키로 해 경제자유구역 수준에서 의료시장이 개방된다.

정부는 오늘(21일) 오전 8시 정부종합청사에서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의결했다.

각의에서 정부는 제주도 영리병원에 건강보험 적용을 배제키로 했다. 이에따라 제주도 영리병원은 수가를 자율적으로 책정할 수 있다.

또한 국내 자본에 대해서도 영리법인 병원을 허용키로 했던 당초의 방침에서 한발짝 물러나, 외국의 자본에 한해서만 영리법인 병원을 허용키로 했다.

제주도 또한 인천 송도경제자유구역에 들어설 외국의 영리법인 병원 수준에서 의료시장을 개방키로 한 것이다.

특히 완전히 풀릴 것으로 예상됐던 의료광고 허용과 관련, 당초 예상과 달리 현행 국내 의료법을 준용하도록 했기 때문에 의료광고 허용수준도 대폭 축소됐다.

또한 성형, 비만등 일부만 제한적으로 허용될 것으로 예상됐던 진료과목 범위에 관해서는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특별법에서 위임했다.

국무조정실 제주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 관계자는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의료시장 개방은 경제자유구역 수준으로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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