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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 불신 '팽배' - 환자들 - 항소 '급증'
[ 2005년 11월 21일 02시 43분 ]
의료소송에서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율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 같은 항소율 증가는 진료기록 감정에 대한 불신이 주원인인 것으로 드러나, 판결에 대한 공정성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의료소송 전문가 신현호 변호사는 21일 ‘의료소송 감정상의 문제점’이라는 논문을 통해 판결의 설득력이 점차 떨어지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논문에 따르면 의료소송 1심에서 원고 청구 인용률이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난 2001년 이후 항소율이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최근 16년간(1989~2004년) 1심의 원고 청구 인용률은 1989년 78.6%, 90년 73.5%에서 91년 67%로 급감했으며, 2002년 이후 3년간 연속 55%미만에 머무는 등 저조한 비율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항소율이 1989년 23.5%에서 95년 30.5%, 99년 48.1%, 2002년 63.3%로 높아졌으며 급기야 지난해는 71.1%에 달했다.

논문은 “항소율 증가의 가장 큰 이유는 진료기록 감정결과에 대한 불신 때문”이라며 “환자들이 위·변조되거나 부실 기재됐다고 주장하는 진료기록으로 법원이 감정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환자들이 불신을 갖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 변호사는 “의료소송은 사실 확정이 어렵기 때문에 다양한 전제를 염두에 둬야 한다”며 “치료받은 시간과 치료 내용·방법 등에 대한 시각에 따라 결론이 전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진료기록 감정은 사실이 확정된 후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감정의 공정성을 높이려면 사실관계 확정 후 감정실시, 진료기록 감정과 사실조회의 분리 시행, 복수 이상의 기관에 감정 촉탁, 의료 판결 공개, 의사배상책임제도 확대 등의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심희정기자 sh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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