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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수 모르게 난자기증 여성에 150만원"
[ 2005년 11월 21일 07시 44분 ]
황우석 교수팀의 줄기세포 연구에 난자를 제공해온 노성일 미즈메디병원 이사장[사진]이 그동안 난자를 제공한 여성들에게 소정의 대가를 지불해 왔다고 시인했다.

노성일 이사장은 오늘(21일) 강서미즈메디병원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난자 의혹에 대한 대국민 발표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노 이사장은 “난자를 제공해 주는 사람도 거의 없었을 뿐더러 줄기세포를 이해하는 사람조차도 없는 상황에서 기증자를 찾기 어려웠다”며 “난치병 치료를 목적으로 한 연구에서 일말의 희생은 불가피했다”고 털어놨다.

하지만 그는 “황 교수는 이 같은 사실을 전혀 몰랐으며, 16명의 난자 공여자에게 지불한 금액은 생계에 지장을 초래한 15일간의 보상 차원에서 이뤄진 개인적인 보상이었다”고 설명했다.

노 이사장에 따르면 현재 미국 언론에서 논란의 중심이 된 난자를 제공받을 때 대가를 지불해선 안된다고 규정된 ‘복제에 대한 선언’은 2003년 12월 문서화된 내용이며, 황 교수팀의 연구는 이미 2002년에 시행되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는 또 우리나라 역시 2004년까지는 명시화된 생명윤리법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줄기세포 연구에 관한 제대로 된 윤리 규정도 없었다고 항변했다.

이에 노 이사장은 “나중에 만들어진 지침을 소급 적용해 제정되기 이전에 행한 일을 단죄하거나 비윤리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금전상의 대가 지불 관행은 나라마다 달라서 미국의 경우 3000~5000불, 대만은 300만원 정도에 합법적으로 공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 이사장은 “각국 마다 서로 다른 법률과 윤리 규범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의사의 양심에 따라 어려운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이 또한 부득이 연구비가 아닌, 개인 돈으로 생계에 지장을 초래한 15일간의 보상 차원에서 150만원 정도의 실비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또 “비배우자 인공수정을 위해 정자를 제공받을 경우, 관행적으로 10만원의 대가를 지불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그는 “2005년 두 번째 논문에서는 희생적인 기증자들의 협조로 금전적 보상 없이, 체계적으로 윤리학자의 도움을 받아가며 연구를 마쳤다”고 소개했다.

그 밖에도 노 이사장은 불임 환자로부터 채취한 난자를 환자 동의 없이 연구에 전용한 적이 없으며, 임신에 성공하고 남은 냉동 배아는 적절하고 합법적으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파문은 연구용 난자 채취시 금전적 보상을 금지하고 있는 생명윤리법이 발효되기 이전에 이뤄져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명됐으나, 난자 공여자에게 대가를 지불했다는 점에서 국민의 윤리적 비난은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심희정기자 sh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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