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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영리병원 허용·해외진출등 지원"
[ 2005년 11월 22일 03시 09분 ]
대한병원협회(회장 유태전)는 최근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에 영리법인 병원제 도입 등을 비롯한 의료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의료제도 개선방안을 건의했다.

병협은 건의서에서 “의료제도 개선분야와 관련,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의료시장 개방에 대비해 대외경쟁력을 제고해야 하며, 신의료공급체계 기반 조성을 위해 영리법인 병원제를 도입하는 등 의료기관에 대한 자본 참여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병협은 “의료기관 설립에서 운영까지 원스톱 정보를 제공하는 해외진출 지원체계 마련과 해외투자자금의 다양성을 확보해 달라”고 위원회에 건의했다.

아울러 “외국인 환자 유치에 장애가 되는 의료법상의 제한 규정을 개선하고 외국인환자 유치 대상 국가를 선정해 정부 및 민간 차원에서 적극적인 유치 활동을 전개하는 등 의료관광사업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병협은 촉구했다.

병협은 의료광고와 관련, 규제를 완화하되 무분별한 광고의 예방을 위해 일정부분 제한을 두는 방안을 병행해 줄 것을 요구하는 한편, 중소기업 범위 조정,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 확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 병원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세제를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첨단의료기기 도입시 정부의 자금 지원방안 및 관세 감면, 전공의 수련교육비용 국고 지원 등도 요구했다.

건강보험제도 개선분야와 관련, 현행 건강보험을 보완할 수 있는 보충형 민간의료보험 도입 모색과 환자의 선택 폭을 넓힐 수 있는 건강보험 운영 개선방안과 건강보험 국고지원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심희정기자 sh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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