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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난자 기증자에 '대가 지불' 유감”
[ 2005년 11월 21일 09시 07분 ]
복지부가 황우석 교수의 배아복제 줄기세포 연구를 위한 난자 조달과정에서 대가를 지불했다는 미즈메디병원 노성일 이사장의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공식 표명했다.

복지부는 오늘(21일) 논평을 통해 “이번 사안이 비록 생명윤리법 시행 이전에 있었던 일이라 하나, 난자매매를 금지하는 현행법 취지를 감안할 때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복지부는 “불임치료 및 연구에 사용될 난자의 무상 제공 체계에 대해 생명윤리에 관한 국가 최고 기구인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인공수정전문위원회, 배아연구전문위원회)에서 이미 논의 중이며 건설적 대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금명간 황교수가 스스로 난자 제공의 윤리 문제에 대한 여러 문제 제기에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입장 발표는 그 이후에 있을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는 우선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위원회를 소집해 이 문제에 대한 위원들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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