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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 인상연기, 수천억 재정지원 차질"
[ 2005년 11월 21일 10시 06분 ]
당초 내년 1월부터 500원을 추가 인상키로 했던 담배값 인상시기가 내년 7월로 연기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되면서, 이를 건강보험료 인상과 연계시켜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

건강보험공단 직장노조는 21일 “담뱃값 인상시기를 내년 7월로 연기하면 건강증진기금 수입은 약 4410억원 정도가 줄어들고, 기금예산에 편성된 건강보험에 대한 지원금도 수천억원 정도가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당초 내년도 예산편성지침에 국민건강증진기금의 건강보험재정 지원액이 1조1491억원으로 배정되어 있지만, 담뱃값 인상시기가 늦춰지면 그에 상응하는만큼(약 2000억 추정) 국고지원액이 감소할 것이란 것이다.

직장노조는 “세수부족액은 세출 구조조정이나 국채를 발행해 해결하겠다고 하지만 우리는 그동안 정부가 건강보험에 대한 지원금을 축소지원 한 전례를 비춰볼 때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연결되는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직장노조에 따르면 그동안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을 법적으로만 봤을 때, 무려 1조2373억원을 축소시켜 왔다.

지난 2001년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에 따라 지역보험의 50%를 국고에서 지원키로 했지만, 특별법 시행을 2002년으로 연기하면서 약 8224억원을 지원하지 않았다.

이어 2001년 7월부터 5인미만 사업장을 직장에 편입시켜 국고지원 대상자인 지역가입자가 전체 가입자의 51.2%에서 45.15% 수준으로 줄어 국고지원액도 4613억원이 축소됐다.

결국 지난 2001년부터 작년까지 4년동안 정부가 건강보험재정에 축소지원한 전체 규모는 무려 2조 5213억원에 달한다는 게 직장노조측의 설명이다.

따라서 노조는 "정부는 선진국 수준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고통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국고를 추가로 지원해야 한다"며 "그리고 금번 담뱃값 인상 연기가 보험료 인상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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