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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약국, 케타민제제 관리주의보 발령
[ 2005년 11월 22일 03시 05분 ]
정신적 의존성이 있는 일부 약품들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면서 이들 약품 관리에 대한 의료기관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식약청은 22일 케타민, 아민엡틴, 살비아디비노럼, 살비노린A 및 쿠아제팜 등 5개 성분을 지난 17일자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하고 엄격한 관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들 약품은 약사법 관리대상이거나 타 법률에서 관리되고 있지 않았던 성분들로 오남용시 신체적, 정신적 의존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왔다.

식약청은 국민보건상 위해 우려가 있는 이들 약품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하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의료기관이 이들 약물을 장부에 기재하지 않거나 잠금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장소에 보관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약사들도 처방전에 의하지 않고 이들 약물을 취급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하고 마약류관리법에 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특히 일반인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이들 약물을 사용했을 경우 관련 법률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한편 종전 약사법에서 관리되던 케타민 제품 제조업자는 ‘향정신성’이라는 문자표시 스티커를 발부하고 마약류취급자는 스티커를 공급받아 용기, 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부착해야 한다.

향정신성의약품으로 허가받지 않을 경우 제조업자가 종전 케타민 제품을 수거, 폐기하고 마약류취급자는 종전 케타민 제품을 제조업자에게 반품조치 해야 한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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