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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대 6년제 저지 법률안 '국회 교육委' 상정
[ 2005년 11월 22일 13시 21분 ]
약대 6년제 학제개편을 포함 고등교육기관의 학제를 정부 마음대로 개편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 교육위원회에 상정됐다.

22일 국회 교육위원회는 전체회의를 개최해 보건복지위원회 안명옥 의원(한나라당)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 대체토론 등을 거쳐 법안심사 소위원회로 이를 회부했다.

아직까지는 이 개정법률안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국회 교육위원회 구기정 전문위원이 법안상정에 앞서 보고한 검토의견에서는 이 법안이 대학의 자율성을 위축할 수 있다고 지적해 앞으로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까지에는 많은 어려움과 난관에 봉착할 것으로 벌써부터 예상된다.

검토의견에 따르면 "최근 고등교육제도는 대학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법안처럼 대학의 수업연한을 일률적으로 제한할 경우, 대학이 학문분야별로 일정한 범위내에서 선택할 수 있는 자율성을 크게 위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위원실은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할 때, 이 법안처럼 대학의 수업연한을 획일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안명옥 의원(한나라당, 보건복지위)은 현행 고등교육법 제31조를 '대학의 수업연한을 4년으로 하되, 의과대학·치과대학·수의과대학은 수업연한을 6년으로 하고, 그 교육과정은 예과 2년, 본과 4년으로 한다'로 개정토록 법률안을 발의했다.

전문위원실은 또 안명옥 의원이 문제 제기했던 헌법상 '포괄위임금지' 원칙과 관련, "대학에서의 학문분야는 그 유형이 다양하고, 시대변화에 따라 가변성이 있다"며 "따라서 법률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것은 현실적 상황을 고려한 위임입법의 필요성에 따른 것"이라고 안 의원의 문제제기를 일축했다.

반면, 안 의원의 문제제기 중 일정부분은 그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전문위원실은 "수업연한을 6년으로 하는 경우를 특별히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면, 법률에서 그 대강의 유형을 규정해 국민들이 수업연한을 6년으로 하는 경우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 견해도 법리적으로 일응 타당하다"고 밝혔다.

한편 현행 고등교육법 제31조 1항에는 '대학의 수업연한을 4년내지 6년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대학이 그 수업연한을 4년에서 6년 사이에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하되, 수업연한을 6년으로 하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즉, 현행법은 대학의 수업연한을 법정화하되, '수업연한을 몇년으로 할 것인가'하는 문제는 그 상한과 하한을 정해 그 범위내에서 대학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다만, 수업연한의 상한인 6년으로 하는 경우만 대통령령에서 따로 그 유형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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