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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뼈등 인체조직 유통업 가능해 진다"
[ 2005년 11월 22일 22시 23분 ]
사람의 장기(臟器)를 제외한 뼈, 피부, 인대 등 인체조직을 의료기관에 전문적으로 공급하는 유통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올해부터 시행된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보완, 인체조직 분배업 신설하는 법률 개정을 보건복지부에 신청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이 같은 법률 개정으로 인체조직을 구하기 어려운 지방의 중소병원은 지금보다 수월하게 인체조직을 이용한 시술을 할 수 있게 된다.

현행 법률에는 인체조직은행의 종류가 의료기관, 비영리법인, 조직가공처리업자, 조직수입업자 등 4종류로 국한돼 있어 의료기관에 조직을 공급해주는 유통조직이 없어 그 분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또한 대부분의 인체조직은행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 서울의 종합병원에만 인체조직이 공급되고 있는 실정으로 작은 자본으로 설립 가능한 인체조직 분배업이 허용될 경우 지방의료기관에도 혜택이 돌아갈 전망이다.

식약청은 이와 함께 심막, 공막, 치아, 신경, 구강점막, 골막 등 현재 동종이식 수술에 사용되고 있는 6종의 조직을 인체조직은행이 취급할 수 있도록 추가로 허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현재 인체조직은행의 취급이 허용되고 있는 뼈, 연골, 인대, 건, 근막, 피부, 양막, 심장판막, 혈관 등 9종을 포함, 취급 허용 조직이 모두 15종으로 늘어나게 된다.

한편 지난 1월 인체조직은행으로 서울대병원 등이 처음으로 허가를 받은 후 현재까지 모두 종합병원 71곳이 인체조직은행으로 등록돼 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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