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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강화·인증제등 의료광고 부작용 대비"
[ 2005년 11월 23일 11시 00분 ]
의료광고를 제한하고 있는 현행 의료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광고시장을 둘러싸고 의원을 비롯 병원 등 의료기관들이 무한경쟁 체제에 돌입, 의료시장에 대대적인 변화가 불가피하게 됐다.
최근 이 같은 결정으로 의료 소비 조장이나 과대, 허위 광고의 우려 등을 주장하는 반대 여론이 가라앉지 않은 가운데 이제는 그 대안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3일 서울대병원 암연구소에서 개최된 ‘의료광고 제한 토론회’에서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의료는 공공서비스의 일종인 만큼 지나치게 상업적, 영리적인 광고는 진료를 부추겨 환자유인책으로 사용될 수 있다”며 “불가피하다면 객관성이 결여된 허위, 과장 광고에 대한 규제를 크게 강화해 부작용을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의료광고 정보의 양적 팽창은 법적인 규제의 힘으로는 그 속도를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가속화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 홍승권(서울대 의대) 교수는 ‘의료광고 제한 위헌 결정,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의료광고 범람에 대한 객관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의료광고 및 정보의 평가 가이드 라인을 구축하는 등 소비자 운동이 활성화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의료 신문광고에 대한 소비자 모니터링, 독립적인 민간 의료기관 평가원의 구축이 이뤄져야 한다”며 “네가티브 시스템(원칙적 허용, 예외금지방법)으로 의료광고가 전환이 되면 ‘의료광고심의위원회’도 만들어야 한다”고 말해 다각적인 접근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의료연대회의 강창구 운영위원장은 “광고인증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광고를 공시하기 전 평가를 받도록 하거나 광고제작 단계에서 점검하도록 하는 의료광고심의기구가를 설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태일(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도 “시술 건수나 의사의 경력 광고를 허용할 경우 이를 사전에 검증하거나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의료광고에 대한 국가의 공공적 투자도 매우 중요하다 ”고 말해 이 같은 주장에 힘을 실었다.
양승욱(건강세상네트워크 자문위원) 변호사는 ‘의료광고 제한의 위헌판결과 의료법 개정 방향’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해당 관계자는 진료의 질적 수준에 관한 객관적이고 검증된 정보를 공개하고 광고 내용은 관련 단체의 인증을 통해 그 적부를 판단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의료법상의 의료기관평가 결과 중 관련 부분을 공개하도록 하고, 특정 질환에 관해 특정 진료 방법을 시행한 결과에 관한 공적으로 인정된 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를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번 토론을 통해 의료광고에 대한 사회적 쟁점 논의를 넘어 현실적인 대안이 실행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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