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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수, 규정·윤리준칙 위배하지 않았다"
[ 2005년 11월 24일 01시 46분 ]
서울대 황우석 교수가 체세포줄기세포 연구과정에서 연구원 2명으로부터 난자를 제공받은 사실이 확인되면서 황 교수팀의 윤리성이 도마위에 오른 가운데 이 문제를 공식 조사한 서울대수의대 연구윤리심의위원회(IRB)가 "황 교수팀은 난자수급 과정에서 법 규정 및 윤리준칙을 위배한 사실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그러나 이 같은 결과는 서울대수의대 IRB의 조사결과일 뿐이지, 복지부의 공식입장은 아니다.

복지부는 오늘(24일) 오전 10시 브리핑을 통해 서울대수의대 IRB가 수행한 황우석 교수팀의 체세포줄기세포연구를 위한 난자 수급과정에 대한 자체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IRB 조사결과에 따르면 황 교수팀은 2004년 사이언스 논문 연구시 미즈메디 병원(이사장: 노성일)으로부터 난자를 제공 받았으며, 노성일 이사장은 2003년 말까지 난자제공 일부 여성에게 평균 150만원 상당을 지급했다.

노성일 이사장은 연구팀에 난자를 공여할 때 기증자로부터 동의서까지 받아 문제가 없는 난자임을 황 교수에게 명백히 확인시켰다.

그러나 황우석 교수는 일부 난자 제공자에게 실비 등이 지급된 사실을 최근에서야 인지하게 됐다.

IRB는 "여성연구원 두명이 난자를 기증했으며, 이들은 연구에 진척이 없는 상황에서 자발으로 자신을 희생해 연구 성과를 이루려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난자를 제공한 여성연구원은 2004년5월 네이처지의 난憫┛坪?인정한 1차 답변 후 이 사안의 중요성을 깨닫고 스스로 번복 인터뷰를 했다.

이후 황우석 교수가 연구원들과 가진 면담에서 연구원들이 난자 제공사실을 시인했고, 그 시기는 2004년 5월말경이었다.

두 연구원 이외의 또 다른 난자기증 사례는 없었고, 연구팀내에서 은연중에 난자기증 요구 분위기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 등이 IRB의 조사결과다.

이에 IRB는 "황 교수팀의 난자 수급과정에서 법 규정 및 윤리준칙위배 사실은 없었다'고 결론졌다.

IRB는 노성일 이사장이 150만원 상당을 지급하고 취득한 난자를 연구팀에 제공한 것과 소속 여성연구원들이 난자를 제공한 시기는 현행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법률 제7413호, 2005년 1월1일 시행) 발효 이전이안 점을 그 근거로 제시했다.

또 당시 국·내외적으로 난자제공 문제만을 특정해 정한 윤리적 가이드 라인도 존재하지 않았다.

특히 의학적 실험시에 일반적으로 원용되는 헬싱키선언 내용도 고용·피고용등 특수관계인 경우라도 실험제공 등이 절대적으로 불가능 한 것은 아니라고 해석했다.

IRB는 "헬싱키선언은 내재적인 기준에 입각하여 신중을 기하라는 것으로, 이번 사안이 헬싱키선언에 배치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여성연구원의 경우 연구책임자의 불가권유를 수용하지 않고 본인들의 자발적인 의지로 난자를 제공한 바 서양과는 문화적인 차이로 인식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결국 IRB는 "이번 난자 제공은 강요나 회유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영리목적의 대가관계에 기초한 것도 아니였기에 윤리준칙위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오후 2시 서울대에서 황수석 교수가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할 내용을 토대로 내주 국가생명윤리위원회를 개최, 이 문제에 대한 공식적인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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