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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병원, 전문 지향하고 프랜차이즈화"
[ 2005년 11월 24일 21시 27분 ]
최근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에 따라 의료광고 범위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경쟁력과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병원의 경우, 전문병원과 체인 제휴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5일 대한병원협회 병원종합학술대회에서 연세의대 의료법윤리학과 이선규 교수는 '의료광고 허용이 병원에 미치는 영향' 주제발표를 통해 이 같이 제언했다.

이 교수는 "헌재 위헌결정에서 문제가 됐던 특정의료인의 기능, 진료방법에 관한 광고가 허용되면 의료광고에 있어 그동안 가장 많은 관심을 불러 일으켰던 '00전문병원'이라는 광고가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즉, 병원 광고에 세부전공에 대한 진료과목을 표시할 수 있게 되면 자연스럽게 전문병원을 표방하는 의원이 늘어날 것이란 분석이다.

이 교수는 "특히 대형병원 보다 경쟁력이 약한 중소병원의 경우, 대형병원과 차별화할 수 있는 전문과목을 더 강화함으로써 전문병원을 표방하는 것이 경영전략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와 함께 이 교수는 중소병원의 의료광고에서 브랜드 네임화, 즉 프랜차이즈화를 적극 권장했다.

그는 "연합광고를 통해 의료기관의 이름을 동일하게 사용하고, 자유로운 광고 표현을 빌어 심벌 또는 도안 등을 사용한 이미지 광고를 이용하면 적은 비용지출로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이 교수는 의료광고 허용이 중소병원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란 충고도 잊지 않았다.

이 교수는 "의료광고 허용이 확대되면 대학병원에서 최신 기계와 의료기술 도입 사실을 즉시 알릴 수 있게 되고, 의사의 학력 및 경력 광고도 가능하게 된다"며 "이는 오히려 의료계의 부익부 빈익빈을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허위·과장 광고의 성행을 막기 위해 정부, 소비자 단체, 전문가 단체들에 의한 광고 감시가 필요하며, 병협 같은 전문가 단체가 의료광고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해 자율규제의 강화 등 다양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희정기자 sh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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