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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서비스망 사업자 선정 '본격화'
[ 2005년 11월 24일 03시 40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과 의약5단체는 보건의료분야 정보통신서비스망 상호협력 사업자 선정 공동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지난 21일 심평원과 의약5단체는 ‘보건의료분야 정보통신서비스망 상호협력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안요청 공문을 데이콤, 하나로텔레콤, SK네트웍스 등 한국전산원 공공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로 선정된 3곳에 발송했다.

이는 전국의 요양기관, 의약5단체 및 심평원 등에 저비용·고품질의 ATM, 이더넷, 전용회선, 인터넷 전용회선, VoIP, 보안관리서비스 등 정보통신망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사업자를 선정하려는 것.

특히 공공정보통신서비스체계 개편에 따라 관련 기관들은 공동대처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 및 공청회, 정통실장 또는 정보화이사들의 협의체인 요양기관정보화지원협의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왔다.

이를 통해 실무T/F팀에서 실행방안 도출과정 등을 거쳐 ‘보건의료분야 정보통신서비스망 상호협력 사업자 선정’에 대한 계획을 확정해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하게 됐다.

심평원과 의약5단체는 참가자격을 요양기관의 도서·산간 지역 등 전국에 분포하는 특징을 감안해 지역간 공평한 이용요금 체계, 원할한 장애 및 품질관리를 위해 한국전산원의 공공정보통신서비스제공 사업자로 선정된 기간통신사업자로 선정했다.

심평원 최유천 정보통신실장은 “현재 요양기관 등이 이용하는 초고속국가망은 2006년도부터는 사용할 수 없게 됨에 따라 보건의료분야 정보통신 서비스망이 성공적으로 도입되면 요양기관 등의 통신요금 부담을 획기적으로 절감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안서 등록마감은 다음달 1일(목)까지며, 접수된 제안서에 대해 공동주관기관의 제안 평가 기준에 의거 평가를 실시, 평가득점순으로 사업자와 우선협상 과정을 거쳐 최종 사업자를 선정하게 된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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