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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행정도시특별법 합헌" 헌법소원 각하
[ 2005년 11월 24일 08시 26분 ]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경일 재판관)는 24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충남 연기 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행정도시특별법)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이날 선고공판에서 행정도시특별법에 대한 기본권 침해의 개연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법률이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라는 관습헌법의 취지에 위반되지 않는 경우 이를 헌법개정의 기도로 볼 수 없다”며 “때문에 대통령과 국회는 헌법개정에 관한 절차준수의무가 당초부터 발생하지 않으므로 국민투표권이라는 기본권이 침해 받을 가능성은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국민투표 침해 가능성에 대해 “특정의 국가정책에 대해 다수의 국민들이 국민투표를 원하고 있음에도 불구, 대통령이 국민투표에 회부하지 않았다 해도 이를 헌법에 위반됐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또 “이 사건 법률은 수도가 서울이라는 관습헌법에 위반되지 않으며 헌법상 대통령제 권력구조에 어떤 변화가 있는 것도 아니므로 이에 의해 헌법 제130조 제2항이 규정한 청구인들의 국민투표권 침해 가능성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 사건 법률에 의해 수도가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한다거나 수도가 서울과 행정중심복합도시로 분할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한 뒤 “서울에 남아있는 기관들만으로 국가의 대내외 정책에 관한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을 행사, 국가전체를 조직 또는 통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일부 행정기관들이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한다고는 하나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급속?발전으로 인해 화상회의와 전자결재 등 첨단의 정보기술을 활용하면 장소적으로 서로 떨어져 있는 불편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며 “이 때문에 대통령의 정책결정에 어떠한 지장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 권성, 김효종 재판관은 위헌의견을 냈다.

이들은 “이 사건 법률에 의한 행정도시의 건설과 운영이 수도의 분할에 해당함이 분명하다”며 “헌법개정의 절차에 따라 국민투표에 의해 국민이 결단할 사항인 복수의 수도로 변경하는 헌법개정문제를 법률로만 처리, 국민투표에 참여할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날 헌재의 판결에 따라 청와대와 통일부, 외교통상부 등 6개 행정부처를 제외한 12부 4처2청의 충남 연기공주지역으로 이전한다는 정부 방침이 힘을 얻게 될 전망이다.
박관종기자 newsi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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