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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덕한 환자-의료기관 퇴출방안 마련"
[ 2005년 11월 24일 08시 28분 ]
김동철 의원(열린우리당)이 “교통사고 환자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고 우리사회에서 부도덕한 환자 및 의료기관이 더 이상 발을 붙일 수 없도록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철 의원은 지난 23일 홈페이지 공지사항의 기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를 통해 “부도덕한 환자 및 의료기관을 퇴출시키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소개했다.

기고에서 김 의원은 “우리나라 교통사고 환자의 입원율은 건강보험 및 다른 선진국의 입원율과 비교했을 때 매우 높은 수준”이라며 “이는 교통사고를 계기로 이익을 편취하려는 악의적인 의도를 가진 환자도 다수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의원은 “일부 부도덕한 환자들을 가려냄으로써 보험금의 누수를 막아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을 보호하고 실제 고통 받고 있는 교통사고 환자에게 적정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그의 주장에 따르면 일부 환자의 경우 입원기간 동안의 휴업손해(일실소득 등)를 그대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한 오랫동안 입원하려 한다는 것.

또한 “일부 병원은 입원 치료비를 그대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묵인 내지 방치하고 손해보험사의 경우 발생한 비용을 보험가입자 전체에 전가할 수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놓지 않으려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사정이 이렇다 보니 결과적으로 선량한 보험가입자, 즉 대다수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성토했다.

따라서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의료기관과 보험사가 교통사고환자에 대해 치료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할 방침”이라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엄중한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피력했다.

그는 또한 “보험사가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 합의를 강요하거나 의료기관이 입원환자 진료기록을 작성하지 않는 등 환자관리에 소홀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토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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