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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계 "식약청, 이미끝난 직거래 딴지" 불만
[ 2005년 11월 24일 11시 02분 ]
종합병원과 직거래를 하다 적발된 제약사들에 대한 식약청의 행정처분 소식이 전해지면서 잠잠해던 제약계가 술렁이고 있다.

24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식약청은 최근 제약사 44곳에 공문을 보내 종합병원 직거래 혐의에 대한 사실유무 확인서 및 의견 제출을 요구했다.

이는 해당 제약사에 대한 행정처분을 염두해 둔 조치로, 식약청은 별다른 의견이 없는 제약사에 대해서는 법률에 의거해 행정처분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청으로부터 이 같은 통지를 받은 해당 제약사들은 일제히 강한 불만의 목소리를 제기하고 있다.

그도 그럴것이 이들 제약사는 작년 4월 복지부의 실사에서 직거래 실태가 적발됐고 이후 관련 법률의 모호 등으로 처벌이 어려워 사실상 종결된 상태였다.

더욱이 그동안 공정거래위원회와 국가청렴위원회 등은 종합병원과 제약사들의 직거래 제한 효과에 대해 끊임없이 의문을 제기해 왔다.

병원계도 제약사와의 직거래 규정 삭제에 대한 의견서를 법제처 등에 제출하는 등 직거래 제도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제약업계 역시 직거래 제한 조치 이후 ‘병원과 도매업체의 커넥션’이라는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됐다며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촉구했다.

이 때문에 지난해 직거래 제한 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제약사들이 적발됐지만 당국은 과감한 처벌을 추진하지 못했었다.

그러나 적발 2년이 다 돼가는 시점에서 식약청이 갑작스레 해당 제약사들의 처벌을 천명하고 나서자 제약업계는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A제약 관계자는 “식약청이 갑자기 왜 해묵은 주제를 갖고 나서지는 납득이 되질 않는다”며 “처벌 논의는 당시에 끝냈어야 했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B제약 관계자는 “정부가 의약품 유통 현실을 조금이라도 알고 있다면 이럴 수는 없다”면서 “지금은 쌀협상 비준안 통과에 울분을 토하고 있는 농민과 같은 심정”이라며 고충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식약청은 “일부 문제가 있다면 제도를 개선할 의지는 있지만 이는 처벌 후에 논의 될 얘기”라며 제약사들에 대한 처벌 의지를 분명히 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우선 해당 제약사들의 의견을 취합하고 검토를 통해 처벌 수위를 정할 것”이라며 “검토 과정에서 개선의 필요성이 발견 된다면 추진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직거래 혐의를 받고 있는 44개 제약사는 다음달 초까지 식약청에 내용증명과 함께 직거래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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