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04일su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의료사고시 '의사책임 더 옥죄는 법안' 추진
[ 2005년 11월 25일 22시 38분 ]
국회 보건복지위 이기우 의원(열린우리당)이 의료인의 무과실 입증책임을 원칙으로 하는 '의료분쟁조정법(안)' 제정을 추진 중인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이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 새로운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을 청원키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25일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을 위한 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는 새로운 자체 법안을 마련, 이를 청원키 위한 서명 촉구 요청서를 국회의원 전원에게 발송했다.

시민연대가 자체 확정한 이 법안은 기존 이기우 의원이 논의해온 ‘의료분쟁조정법’과 마찬가지로 의료사고 발생시 환자가 아닌 의료인이 자신의 과실이 없음을 직접 증명하는 '의료과실추정의 원칙'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어쩔 수 없는 의료사고에 대해선 무과실의료사고보상을 도입하려던 ‘의료분쟁조정법’과 달리 ‘무과실보상제도’의 위헌성을 거론, 이를 부정하고 나섰다.

시민연대는 의료과실추정의 원칙(의료인의 무과실입증책임)이 도입된다면 굳이 무과실보상제도가 존재할 의미가 없다는 입장이다.

즉, 의료사고 발생시 의료인은 무과실을 적극 입증해야 하고 만약 그렇지 못할 경우 당연히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하는데, 무과실보상제도가 존재함으로 인해 의료인이 이를 악용하는 등의 부작용이 크다는 것이다.

시민연대는 “이는 과실 책임을 원칙으로 하는 우리나라 민사법체계에 맞지 않다”며 ▲사실상 과실과 무과실, 면책의 구분이 불가능한 점 ▲의료인이 무과실로의 도피현상 우려 ▲현저한 피해보상액 저하 등을 그 이유로 꼽았다.

시민연대는 “미국의 경우 무과실책임보험제도 하에 과실배상과 무과실배상의 비율이 각각 1:20이라는 보고도 있다”며 “이럴 경우 무과실책임보상이 보조적인 제도가 아니라 오히려 과실책임배상이 예외적인 제도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민연대는 또 “현실적으로 의료사고로 인해 중증장애인이 발생한 경우 기천만원의 보상액으로는 단기간의 기본적 치료조차 받지 못한다”며 “무과실 보상의 규모가 턱없이 늘어나 현저한 피해보상 저하를 초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시민연대는 “종래 의원입법이나 정부입법안으로 제시된 ‘의료분쟁조정법안’은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무과실보상제도 도입, 보건의료인의 형사책임특례 등 '의사특례법'이라할 만큼 의료계의 주장을 대부분 담고 있다”고 비판했다.

시민연대는 “의료분쟁법은 국민이 억울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해주는 것으로서 국민입장에서 접근하는 것만이 실효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민연대는 이러한 법 제정의 필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오는 30일 대국민 홍보 캠페인 및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내달 2일 소개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조우영기자 cwy@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